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개요
✅ 지원목적 :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보전
✅ 지원대상
1) 공통 지원 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유형 및 지원 금액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 조회는 아래 버튼을 참고하세요!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신청방법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 유의사항을 살펴보신 후 확인을 누릅니다.
3. 지원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사전동의 항목을 확인하신 후 모두동의 혹은 필수항목만 동의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4. 지원받을 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여부를 조회합니다.
5. 신속지급 대상인경우 닫기를 누르고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간편인증, 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로 진행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공동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6. 본인확인이 완료되면 세부정보 입력칸이 나옵니다. 대표자명, 사업체 정보, 주소지 등을 입력합니다.
7. 기존에 방역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자동으로 계좌번호가 등록되어있으며, 아니라면 새로 대표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 입력한 계좌번호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압류계좌, 압류방지계좌, 휴면계좌가 아닌지 꼭 확인해야합니다.
만약 본인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계좌로 입금받을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첨부하여 확인지급으로 신청해야합니다.
8. 마지막으로 사업자번호와 지원금액, 계좌번호를 체크하고 확인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9.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 휴대전화번호로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결과 알림 ] 문자가 오게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이라면 대부분 당일에 바로 입금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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