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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해 총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0일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치면서 5월 30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자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대상자 조회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지역별 지원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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