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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확인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했거나, 확진 후 완치가 된 경우,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이나 회사 제출 등 여러가지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바로 격리해제확인서입니다. 보통은 따로 조치를 취하지않아도 보건소 직원이 발급해주는 편이지만, 때때로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보건소로 직접 요청해야합니다.
서류 발급받기
- 온라인 : 각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프린트 가능하도록 기능 구축 중 (현재 동대문구는 가능)
- 오프라인 : 지역 보건소 직접 방문
- 유선 또는 문자 :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을 취하여 문자로 격리해제확인서를 사진으로 받기
코로나19 완치자 방역패스
-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격리해제확인서' 문서로 백신패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 상의 격리해제일 기준으로 180일(6개월)까지 유효하며, 쿠브 등의 전자증명서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1월 3일부터 서비스 구축 중입니다.
지역별 지원금사업
✔ 거주하시는 지역을 클릭하시어 지자체별 지원사업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부산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대전광역시 |
🔎 광주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경기도 | 🔎 강원도 |
🔎 충청북도 |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 🔎 전라남도 |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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