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개요
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경우 신고 및 납부기한을 6월 30일까지로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②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③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⑥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신고기간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단,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 총 534만명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 울진 삼척 강릉 동해 - 거주자, 영세자영업자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를 통해 신고
납부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결제, 간편결제로 납부가능
문의전화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서비스란?
모두채움서비스란 대상자들이 세무사 없이도 누락된 부분 없이 간편하게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시스템입니다. 국세청은 2021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명에 대해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며, 올해는 복수근로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해 총 491만명에게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라면 자동응답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가능하며, 올해는 한개의 화면에서 신고를 끝낼 수 있는 원클릭신고를 도입하여 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환급받기
국세청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인적용역소득자 227만명에 대해 소득세 환급금 5천 5백억원을 찾아주기로하였습니다. 홈택스 첫 화면에 들어가 환급내역 안내 메뉴를 확인하면 되며, 환급대상 여부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적용역 소득자에는 플랫폼노동자(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가 포함됩니다.ㄴ
배달라이더 환급사례
학원강사 환급사례
대리운전기사 환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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