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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자금
서울시에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새로운 재난지원금인 위기극복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광시장 활성화에 대비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하는 취지입니다. 관광업종 위기극복자금 지원대상과 지급액, 지급일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청기간
- 2022년 2월 14일 ~28일
지급대상
-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상 서울시 등록 업체로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곳
-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기업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 업종 별로 연 매출액 10억원 또는 30억원 이하의 소기업 여부를 확인 후 지급
지급금액
- 300만원 지급
지급시기
- 2022년 2월 21일부터
신청방법
✔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위기극복자금 신청
서울관광재단 SEOUL TOURISM ORGANIZATION
시민과 함께 서울관광의 가치를 높이는 전문기관
www.sto.or.kr
최신 지원금정보
대상 | 금액 |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 100만원 |
▶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 50만원 |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지원금 | 50만원 |
▶ 취약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 100만원 |
▶ 관광업종 위기극복자금 | 300만원 |
지역별 재난지원금
✔ 거주하시는 지역을 클릭하세요
🔎 서울특별시 | 🔎 부산광역시 |
🔎 대구광역시 | 🔎 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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