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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회복을 돕기위하여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에 부합하는 서울시 소상공인에게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임대료를 지원해주어 고정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지원대상과 지급액, 지급일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청기간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신청접수는 2022년 2월 7일부터 3월 6일까지입니다.
지급대상
-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였으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해서 영업하고있는 연 매출 2억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지급금액 및 방식
- 현금 100만원 지급
지급시기
- 2022년 2월 14일 ~ 3월 31일
최신 지원금정보
대상 | 금액 |
▶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 100만원 |
▶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 50만원 |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고용안정지원금 | 50만원 |
▶ 취약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 100만원 |
▶ 관광업종 위기극복자금 | 300만원 |
지역별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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