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 고3 이하 자녀 마스크 부모가 대리구매 가능해요! (지참 서류 필독!)

 

4월 6일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시행…초·중·고 학생 등

4월 6일(월)부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자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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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마스크 구입에 힘드셨던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내일(4/6)일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미성년자 전원에 대해 부모의 공적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다고합니다. 원래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2010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만 허용이 되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고3까지도 허용이 되어, 자녀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자녀의 5부제 해당 요일에 약국을 방문하면 부모가 대리구매할 수 있다고합니다.

 

 

아울러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대리인은 병원에서 발급해준 증명서와 환자의 '공적 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를 지참하면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적마스크 수급량이 늘어나면서 점차 국민들의 불편도 줄어드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대리구매하는 대상에 따라 지참 서류가 다르니,  표에서 지참서류 꼼꼼히 확인하시고 약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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