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화장실 백신패스 알아보기 : 설 추석 명절 방역패스 거리두기 사적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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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설명절을 맞아 대 이동이 일어나며 코로나19확산우려가 커지고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이 더욱 커지자 정부에서는 1월 20일부터 2주간 설 연휴 특별 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달라지는 고속도로 백신패스(방역패스) 내용 아래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미크론 확진자 확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설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이 커지지 않도록 가급적 고향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을 자제하고, 미접종자가 포함된 친척 모임도 자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정 상 부모님이나 친척을 방문해야하는 경우 대부분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시게 되는데, 방문하시기 전 꼭 고속도로 휴게소 백신패스 규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휴게소 백신패스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실내 취식공간인 푸드코트와 다양한 포장점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또한 혼잡안내 시스템 등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밀집되는 것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될까요? 지난 1월 초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화장실 방역패스

 바로 경북 소재의 한 휴게소에서 방역패스를 보여주지않으면 화장실 이용을 하지못한다며 미접종자 입장거부를 한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장실 입장거부를 당한 사람들의 제보글이 화제가되며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도 방역패스 대상인가? 라는 궁금증을 일으켰습니다.
 

미접종자는 ‘화장실’ 이용 못하게 ‘백신패스’ 적용한 고속도로 휴게소

경북에 위치한 한 휴게소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방역패스’를 요구해 논란이 됐다.

www.insight.co.kr

 
 하지만 현재 정부 지침에 따르면, 휴게소 등의 공공화장실은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소 측에서 방역패스를 주장한다면 관할 부서 등에 확인하여 시정요구를 하는 것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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